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안정법 파동 (문단 편집) === 제6조 === > '''제6조(선도교육의 기간·내용등)''' ①선도교육의 기간은 범위안에서 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 > ②학생선도교육위원회는 시도교육중인 학생의 교육효과와 개선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도교육을 중지할수 있다. > ③선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> ④해당교육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이에 대하여는 당해범죄사실을 이유로 학교의 장은 제적을 할수 없으며,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